‘회계장부 조작’ 21개사 제재
수정 1999-12-09 00:00
입력 1999-12-09 00:00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해태전자는 97년 3,303억원의 적자를 냈으나 단기차입금 1,491억원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적자규모를 1,271억원으로 축소 신고했다고 발표했다.해태전자는 또 96년에는 단기차입금 2,045억원을 적게 계산하는 등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실제는 468억원 적자인데도59억원 흑자인 것처럼 꾸몄다. 지급해야 할 이자 334억원, 판매관리비 137억원,매출원가 55억원 등도 줄여서 신고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해태전자를검찰에 고발하고 허진호 이용규 대표에 대해서는 임원해임권고를 했다.또 앞으로 1년간 회사채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또 지난해 16억원의 적자인데도 1,600만원 흑자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이성화학에 대해서는 회사채를 3개월간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우발채무등에 관한 주석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티존코리아와 담보제공내역에 대해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상산건설산업 해일 부영건설 해광 대한싸이로 금남고속 코오롱스포렉스 서울일렉트론 중앙데파트 대진화학공업 충북석유 일진기계 동양에이치앤알 코주부식품 경성정밀 효성파이낸스 라미화장품등도 각각 주의나 경고 등을 받았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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