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규제개혁 ‘게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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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6 00:00
입력 1999-12-06 00:00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개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일부에서 이행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36곳의 규제개혁 이행여부를 지난달 현장 점검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점검에서 ▲폐지된 규제를 계속 적용하는 사례가 28건 ▲법령에근거없는 규제 사례 9건 ▲민원서류의 지나친 요구 41건 ▲조례정비 지연 5건 등 모두 83건(잠정)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적발사례 가운데 담당공무원들이 규제가 바뀌었는지를 모르고 계속 적용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의 관계자는 “일선의 공무원들은 산적한 민원업무에 밀려 규제개혁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울산의 경우 규제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달라진 규제개혁 내용에 대해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꼽혔다.경북도는 규제개혁에 따라 지자체에 교부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관계자는 “기관장의 의지에 따라규제개혁 이행에 큰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민원서류의 지나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은 감사와 징계에 불안을 느낀 공무원들이 일단 관련서류를 많이 요구해놓고 보자는 ‘감사폐해’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적발건수는 경북 포항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춘천과 경북 경주가각 7건,광주시 서구 6,울산 남구 5건 등의 순이었다.

위원회는 규제개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련공무원들을 문책하도록 각지자체에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박정현기자 jhpark@
1999-12-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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