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신용거래 한도폐지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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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6 00:00
입력 1999-12-06 00:00
10일부터 주식 신용(외상)거래 한도가 폐지된다.상장 종목별 신용거래 한도도 마찬가지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한도가 폐지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 최저보증금률은 40%로 돼 있으나 실제 증권사들은 50∼70%를 최저보증금률로 활용하고 있다.고객이 1,000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경우 자신의 돈이500만∼700만원은 있어야한다는 뜻이다.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

■고객이 돈을 한푼도 내지않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할수 있다는 것인가.

증권사가 고객들의 신용을 판단해 결정할 문제이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쉽지않기 때문이다.되레 증권사에 따라서는 신용거래를 보다 까다롭게 할 수도 있다.

신용거래를 위한 구좌를 개설할때 100만원을 내는 것은 변함이 없다.

■앞으로 신용거래가 대폭 활성화되나.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반대일 가능성도 높다.증시가 활황장세면 신용거래가 좋을 수도 있다.하지만 요즘처럼 주가 급등락이 있을 때에는 불안한면도 있다.보통 3∼4일 하한가를 치면 담보비율을 밑돌아 증권사가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 주식을 처분하고 있다.신용으로 주식을 살때 이자는 연 10∼15%선이다.

■종목별 신용거래 한도도 없어진다는데.



현재 종목별로 신용거래비중이 20%를 넘지않도록 돼 있다.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10월말 현재 신용거래비중은 3.93%에 불과하다.관리종목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용으로 투자할수 없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2-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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