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합방송법 통과 이후
수정 1999-12-02 00:00
입력 1999-12-02 00:00
통합방송법의 핵심 내용은 방송의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송위원회 위상강화와 위성방송 및 디지털 방송 실시등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다.이에 따라 신설될 방송위원회는 단순 심의 기능만 지닌 현행 방송위원회와 달리 방송정책권까지 가져 예전의 공보처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방송 및 관련산업에도 일대 변혁이 일어나 다(多)채널 다매체 시대가 개막하고 방송시작후 6년안에 관련산업을 포함해 28조원의 시장이 열릴것으로 전망된다.디지털 영상분야의 신규고용 효과도 10만명에 이를 것으로추산된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걱정하는 시선도 없지 않다.
우선 방송의 독립성이 과연 제대로 지켜질까 하는 우려가 있다.방송위원회의 구성 방법을 놓고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끝내 여당 단독으로 법안이 처리된 탓이다.모두 9명의 방송위원중 사실상 공동여당 몫이 7명,야당몫이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인데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방송위원의 추천 및 임명권자들이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공정하게 위원들을 추천함으로써 해소시켜야 할 문제다.방송의 자율과 독립성 확보라는 법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 것이다.소신과 객관성을 갖춘 것은 물론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전문성을 아울러 지닌 사람들이 방송위원이 되어야 한다.
그밖에 새 법안은 인터넷 방송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21세기 방송환경에 대비하기는 부족하다.방송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제도의 정비와 함께 곧바로 해결에 착수해야 할 문제다.위성방송사업자 선정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또방송위가 방송정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문화관광부와 합의해야 하는 점,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방송위 사무처 구성과 운영 방법,지상파 방송사업자등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율,KBS와 MBC의 공영성 확보 문제등과 관련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므로 미비한 점은 점차 단계적으로 보완하더라도 통합방송법의 출범이 시급하다.
1999-12-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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