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대상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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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02 00:00
입력 1999-12-02 00:00
내년 7월부터 연간 매출액이 6,240만원을 넘는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현재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1억5,000만원이면 간이과세 혜택을 누리고 있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 적용대상 한도를 이같이 확정,2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뒤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상한선을 4,800만원과 6,240만원 사이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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