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체 부당영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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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29 00:00
입력 1999-11-29 00:00
이동통신회사들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요금을 물리거나 부당하게 의무가입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원회는 28일 한국통신프리텔 등 5개 이동통신회사가 가입자가 신청한 것보다 비싼 요금제를 적용해 온 사실을 적발,이 가운데 3개 개인휴대통신(PCS)회사에 모두 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계자는 “지난 10월8일부터 이달 9일까지 한달동안 수도권과 부산,전주지역을 대상으로 5개 이통사들의 이용료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대부분 업체들이 요금이 싼 절약형 요금제도를 선택한 이용자에게 이보다 비싼 요금제를적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적발건수는 한국통신프리텔(016)이 168건으로 가장 많고,LG텔레콤(019) 111건,한솔PCS(018) 109건,SK텔레콤(011) 7건,신세기통신(017) 3건이다.

통신위는 위반건수가 많은 한통프리텔과 LG텔레콤,한솔PCS에 각각 2,262만원,2,012만원,1,88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부당하게 받은 요금을 가입자에게 환불하도록 했으며 앞으로는 요금청구서에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와 부가서비스를 명시하고 요금의 상세내역을확인할수 있도록 지시했다.

특히 신세기통신이 새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 3∼6개월씩의 의무가입을 강요한 사례를 59건 적발하고,이용자들이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다는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15일동안 게시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통신과 데이콤은 PC방을 대상으로 인터넷전용회선 가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업자에게 무료 사용기간을 제공해오다 적발됐다.천리안,유니텔,나우누리,채널아이 등 PC통신회사들은 부당하게 요금을 할인해주다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
1999-11-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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