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회장 보석 기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11-27 00:00
입력 1999-11-27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金二洙)는 26일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이 낸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조세포탈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 95조는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1-2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