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값에 AS비용 덤터기’ 조사
수정 1999-11-26 00:00
입력 1999-11-26 00:00
공정위가 보증수리 비용을 차값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행위라고 판정할 경우 자동차는 물론 전자제품 등 일정기간 무상수리를 해주면서 제품값을 높여받는 업종의 가격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5일 현대,대우,기아 등 국내 자동차생산업체들이 무상 A/S 비용을 차종에 따라 6∼12%까지 차값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가 있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차값에 A/S비용이 포함돼 있으면 무상수리가 아닌데도 자동차판매사들은 ‘무상수리’라고 표현,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신고했다.또 이들 회사는 차값에 수리비용이 포함돼있다는 사실조차 소비자에게 제대로알려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조사를 깊이 있게 하지 못한 상태여서 어떤 혐의가 있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신고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이나소비자 기만이 아니냐는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최근 에어컨 시장의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법이나 제도상으로 일정한 A/S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따라서 이번 사안에서도 이같은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체들은 차량 가격에서 A/S 비용을 제외,낮은 가격으로판매하고 대신 2년 이내 4만㎞까지 보장되는 무상수리는 일절 해주지 않는등 새로운 판매전략을 펼 가능성도 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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