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선열 타계시점으로 연금기준 설정은 모순
수정 1999-11-26 00:00
입력 1999-11-26 00:00
그러나 조부는 광복 후에 타계해 보훈 대상자가 못됐고 부친의 묘비를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찾았으나 수혜자가 성인이 되었다고 보훈 대상자에서 제외돼 10년 이상 고생하며 찾은 조부의 귀한 건국훈장을 반납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는 독일에 국권상실기간이 2∼3년밖에 안되고 인도네시아도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데 이들 나라의 보훈정책은 우리나라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다고 한다.현재 우리의 독립운동 선열의 수는 수만명이나되며 포상인원은 8,000여명이다.그러나 보훈연금 수혜 대상자는 4,0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보훈연금 기준을 선열의 타계시점으로 하는 것은 모순되니재고하기를 건의한다.
김영근[한국독립운동가유족회 회장]
1999-11-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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