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국회법사위 표정
수정 1999-11-20 00:00
입력 1999-11-20 00:00
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오는 22일까지 고발건을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여당은 위증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특검팀이 고발 의뢰한 사람은 연정희(延貞姬·金泰政 전 검찰총장 부인)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 2명.
지난 18일 특검팀이 위증 근거가 포함된 자료를 법사위에 보내오자 소속 의원들은 고발 여부를 놓고 즉각적인 토론에 들어갔다.그러나 여야간 견해차로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1일까지 특검팀의 자료와 국회 청문회 속기록을 비교 검토한 뒤 각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수시로 3당간사 접촉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키로 했다.이어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일정 등에 대한 의견조율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첫날 토론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야간 고발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뤄내는 데는 상당한 진통과 사전 조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특검팀의 자료를 통해 위증 사실이 확실해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고발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이다.
이들은 “특검팀에서 위증으로 밝혀진 내용이 청문회 당시 야당이 주장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위증 혐의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당은 충분한 검토작업을 거친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는 근거로 특검팀 자료가 주관적으로 작성됐고 전체 수사기록이 아닌 요약본이기 때문에 위증 여부를 가리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또 고발은 당사자들에게는 사법처리에 직결되는 만큼 야당의 조속처리에 반대하고 있다.특검팀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고발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것이다.
박준석기자 pjs@
1999-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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