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 두부’ 법정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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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9 00:00
입력 1999-11-19 00:00
국내 최대의 두부생산업체인 풀무원(대표 南承祐)은 시판중인 풀무원두부에서 유전자변형(GM) 성분이 검출됐다고 최근 발표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106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GM식품을 둘러싼 법적 소송은 처음이다.

풀무원은 소장에서 “풀무원두부를 자체 검사한 결과 GM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는데도 소보원이 잘못된 분석결과를 일방적으로 공표함으로써 기업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이 급감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소보원의 부정확하거나잘못된 발표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동과 오류를 방지한다는 공익적 차원에서객관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특히 “소보원의 발표내용과 관련,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공인검사기법이 개발되지 않았고 GM식품의 비의도적 오염에 대한 최저 허용치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보원의 단정적인 발표는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소보원측은 이를 무시한 채 발표를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소보원은 “농진청 산하 농업과학기술원과 공동개발한 DNA증폭반응법은 4,000회 이상의 실험과정에서 한번의 오류도 나타나지 않았을 만큼 신뢰할 수있는 방법”이라며 “소비자보호원의 명예훼손 여부는 별도의 조치를 강구할것”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소보원이 지난 3일 콩 가공식품의 GM성분 함유여부에 대한 판별방법을 국내 최초로 확립했다며 풀무원을 포함,시판 두부의 82%에서 GM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두부 판매가 격감했다.

함혜리 김균미기자 lotus@
1999-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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