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차금지’ 표지판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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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8 00:00
입력 1999-11-18 00:00
서울 송파구(구청장 金聖順)는 17일 주택가 이면도로나 자기 건물앞 골목길등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주택가 골목길 등에 타인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각종 주차장애 시설물로 인해 주민들간에 분쟁이 생기고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주택가에서는 상당수 주민들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자의적으로 설치하는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송파구는 이에 따라 차량 3대와 34명의 직원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이날부터 단속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다.

송파구는 우선 이 기간동안 차량으로 지역을 돌며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주차금지’ 표지판 등 다른 사람이 주차를 못하도록 설치된 각종 장애물들을 모두 수거하기로 했다.

송파구는 이와 함께 수거한 장애물 소지자에게 1차로 계고장을 보낸 뒤 다시 내놓을 경우 폐기물 관리법을 적용,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단속 전 자진정비를 유도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거하고 상습 및 극렬저항자에 대해서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관련법규에따라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11-18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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