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등 과실 이유 결격 공무원’무조건 퇴직’ 없앤다
수정 1999-11-17 00:00
입력 1999-11-17 00:00
행정자치부는 16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의 당연퇴직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법원의 판결로 자격이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 등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또 임용 이후 이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직시키는것으로 되어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 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이 횡단보도 사고 등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무조건 옷을 벗어야 한다는 점을 악용,피해자들이 지나친합의금을 요구하는 부작용 등이 있었다”며 법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 퇴직 조항을 결격사유의 경중에따라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한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행자부는 12월 한달 동안 1,000여명의 임용결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퇴직보상금 지급과 특별채용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오는 31일까지 공직을 그만두고 이 때까지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전직 공무원으로 퇴직 당시 결격사유가 남아있던 공무원들은 구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에 대한 퇴직보상금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지급결정서가 통보된 뒤 6개월 이내에 사실상 근무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고 특별채용은 4개월 이내에 임용권자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채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현갑기자]
1999-11-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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