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을 배우자”’납세자보호담당관제’ 큰 효과
수정 1999-11-17 00:00
입력 1999-11-17 00:00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일종의 옴부즈맨 제도로 일선 세무서별로 6급 직원 1명을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전담 배치,납세자의 고충을 접수해 해결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중간평가를 받고 있다.
실무 책임자인 국세청 김호업(金浩業)과장은 16일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를 실시한 뒤 경찰청과 행정자치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청문감사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던것으로 전해졌다.행자부는 민원업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기 위해이 제도를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승호기자 chu@
1999-11-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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