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 정부지분 새달초 장외경쟁방식 매각
수정 1999-11-17 00:00
입력 1999-11-17 00:00
매각대상 주식 중 579만여주를 연불(延拂)지급 조건으로 매각키로 했으며 100만주 이상을 응찰할 경우 낙찰금액의 60%까지 외상매입을 할 수 있다.단매입후 1년 안에 포철주식을 팔 수 없으며,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기관투자가들로 제한된다.개인투자자들은 다른 법인들과 함께 나머지 659만여주에 대해 현금지급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1만주 이상을 응찰해야 한다.입찰수량 최고한도는 포철의 동일인 지분한도인 총 발행주식의 3%(289만4,418주) 이내다.
[박은호기자]
1999-11-17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