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 선정 핵심역할/박기준 중앙인사위 직무분석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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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6 00:00
입력 1999-11-16 00:00
개방형 직위 선정의 실무팀장 격인 박기준(朴基俊)중앙인사위 직무분석과장은 15일 개방형 임용제 대상 직위 확정 후 “국민의 시각과 해당 부처의 실용성을 접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어려웠다”며 “능력 있고 우수한 재직공무원들에게도 동등한 응모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직위가 개방됐다고 해서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개방형 임용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올 연말까지 직위별로 직무수행 요건을 정하고,필요한 관련 법령 제정 및개정을 마무리하면 내년부터 임용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정된 개방형 직위에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은.

한마디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된다.결원이 발생하여개방할 경우에도 경쟁 응시나 전보의 기회 등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

■개방형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개방형 직위의 충원은 반드시 해당 직위의 결원 발생시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동일 직급 또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개방형 직위를우선 충원토록 할 것이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신분(공무원의 종류)과 임용기간은.

임용되는 외부 전문가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고,내부 공직자는 계약직 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내부 공직자 중 해당직위에 전보나 승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만 임용된다.임용(계약)기간은 3년 범위 안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한다.재계약도 가능하다.

■해당 부처와 핵심 직위의 개방을 놓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핵심 직위를 고집한 이유는.

전문성뿐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한 부서를 선정했기 때문이다.특히 정책 직위는 그 성격상 부처의 핵심 직위에 속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따라서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이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개방형 직위 도입으로 공직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 제도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채용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능력 있고우수한 재직 공무원에게도 동등한 응모 기회가 주어진다.

재경부에 근무하다가도 기획예산처 자리가적성에 맞으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제도다.또 공직자가 개방형 직위에 보임될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사 운영에 철저를 기할 작정이다.

홍성추기자
1999-11-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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