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 직상장 내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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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6 00:00
입력 1999-11-16 00:00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기업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원주(原株)를 상장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외국기업이 주식예탁증서(DR)나 원주상장을 할 때의 상장요건을 국내기업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내 주식시장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투자자들에게투자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외국기업이 원주를 상장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현재는 원주 형태 상장은 허용되지 않고 DR 형태로만 할 수 있다.

이갑수(李甲洙) 자본시장감독국장은 “그동안은 국내기업이 해외상장을 할때 DR형태만으로 했기 때문에 외국기업도 DR상장만을 허용했었다”며 “하지만 국내기업인 두루넷이 원주형태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어외국기업도 원주형태로 상장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외국기업이 원하면 언제든지 원주상장을 허용하기 위해 증권거래소 규정을개정하겠다”고 설명했다.지난 96년 4월부터 외국기업의 DR상장을 허용했지만 지난달 말 현재 외국기업이 국내 증시에 DR를 발행해 상장한 경우는 한건도 없다.원주상장을 허용하더라도 당분간 신청회사는 없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또 국내기업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상장요건을 국내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국내기업의 상장요건은 자기자본이 50억원을 넘어야 하고 최근 3년간 이익이 생겨야 하지만 외국기업은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최근 3년간 순이익 매년 50억원 이상으로 요건이 까다롭다.

곽태헌기자
1999-11-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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