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조리 인터넷 통해 신고
수정 1999-11-15 00:00
입력 1999-11-15 00:00
금감원 감사실에서만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이 유지된다.인터넷으로 금융부조리를 신고하려면 먼저 금감원 인터넷사이트(http://www.fss.or.kr)에 접속해 홈페이지 메뉴중 ‘참여의 장’을 선택하면 된다.
곽태헌기자
1999-1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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