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재조사 ‘정형근 옥죄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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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5 00:00
입력 1999-11-15 00:00
청와대 박준영(朴晙瑩) 대변인은 14일 “정의원이 먼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불고지죄와 공작금 1만달러 수수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에 나선 것”이라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며진상규명에 대한 청와대의 강한 의지를 대변했다.특히 김대중 대통령 등 몇몇 관련자만이 알 수 있는 당시 수사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은 그 의지의강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이는 또 “이번 사건에 대한 김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는 박대변인의 설명에도 불구,김 대통령의 의중을 읽을수 있는 단초이기도 하다.
박 대변인이 이날 설명한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지난88년 서의원의 밀입북을 야당은 모르고 있었으나,다음해인 89년 4월쯤 당시김원기(金元基) 원내총무가 밀입북 사실을 야당총재였던 김대통령에게 보고했고,김 대통령은 최종 확인을 지시한뒤 즉각 박세직(朴世直) 당시 안기부장에게 자수를 시키도록 했다.김 대통령이 서의원에게 1만달러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그 때 서의원은 도움을 받는 처지였지,누구에게 돈을 줄 사람이 아니었다.그런데도 서의원이 구속된뒤 불고지죄와 외환관리법위반 혐의로 김 대통령과 김총무가 불구속 입건됐다.서의원은 재판에서 불고지 혐의와 1만달러 수수설은 고문에 의한 진술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대변인은 “이번 수사는 명예훼손사건 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서경원사건의 전면 재수사는 아니다”고 말해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지않음을 분명히 했다.정의원이 계기를 만들어 조사를 할 뿐,‘정의원옥죄기’와 같은 정치공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박 대변인의 이날 설명은 정의원의 주장에 대한 청와대측 ‘반박’의 성격의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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