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재 수사 마무리…업주 鄭씨 검찰 송치
수정 1999-11-13 00:00
입력 1999-11-13 00:00
경찰은 “수사결과 권군의 폭로내용은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대다수가 허위로 드러났고 본인도 거짓폭로를 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권군의거짓폭로로 피해를 본 국회의원 2명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받을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날 정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청소년보호법 위반,뇌물공여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이에 따라 인천 화재사고에 대한 경찰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번 사고 수사로 경찰 4명 등 16명이 구속되고 30명이 불구속됐다.
인천 김학준기자 hjkim@
1999-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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