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휴대폰해지 거부는 고객 배려않는 태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11-13 00:00
입력 1999-11-13 00:00
군부대에서 출장이 잦은 군인이다.출장을 다니다 보면 부대와의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자주 생긴다.그래서 사용하던 일반 017을 부대와의 연락이 더용이한 군 017 서비스로 바꾸려고 신세기통신에 연락했다.그런데 신청한 지3개월 이내에는 해지가 안된다는 것이었다.계약 당시 약정서에는 그런 조항은 없었는데 대리점에서는 6개월 이내 해지는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며 막무가내였다.자기들이 손해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미 ‘휴대폰 의무사용 강요 못한다’는 신문보도도 봤고 계약 당시 의무사용에 대한 어떤 내용도 듣지 못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불법이란 것을 알면서도 자기 대리점이 손해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에 불응하고,통신위원회 시정조치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없다.소비자 입장에서 배려할 줄 아는 기업을 기대한다.

김태종[k2boy@chollian.net]
1999-11-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