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진그룹 수사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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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0 00:00
입력 1999-11-10 00:00
한진그룹 탈세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탄력이 붙었다.

소환 하루 만에 조수호(趙秀鎬) 한진해운 사장으로부터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얻어냈기 때문이다.한달여 동안 철저하게 기초 조사를 한 덕분이다.9일 소환한 조양호(趙亮鎬) 대한항공 회장에 대해서도 자료를 들이대며압박하고 있다.2∼3일간 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속전속결의 의지를엿볼 수 있다.

이처럼 수사의 고삐를 죄는 것은 조중훈(趙重勳) 한진그룹 회장 3부자(父子)의 소환 조사가 장기화되면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검찰은 조양호 회장과 조수호 사장의 신병처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양호 회장의 구속은 불가피하지만 조 수호 사장까지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다른 조세범과의 형평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는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이23억여원의 조세를포탈해 구속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20억여원을유용한 조수호 사장도 당연히 구속돼야 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직까지 이들 형제에 대한 최종 신병처리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이 ‘원칙과 기본이 바로선 검찰’을 표방한 만큼 현재로서는 ‘경제논리’보다는 ‘형평성’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충식기자 chungsik@ * 대검 조수호수사기획관 일문일답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 이종왕(李鍾旺)수사기획관은 9일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사장이 조세포탈 및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조사장에 대한 수사상황은 36억원을 빼돌려 10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하고회사자금 20억원을 유용했다는 국세청의 고발 및 수사 의뢰내용은 시인하고있다.현재는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중이다.

■조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

■조사장이 귀가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조사시한인 10일 오후 4시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조양호 대한항공회장을 상대로는 어떤 부분을 중점 조사하나 국세청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조세포탈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변칙 증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형제를 모두 구속할 수도 있나 범죄 사실과 범행 경위,범행 뒤 정황,관련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상식과 순리에 따라 결정하겠다.

■조중훈 한진그룹회장의 소환일정은 잡혔나 결정된 바 없다.

■3부자의 사법처리는 일괄 결정하나 내일쯤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지않겠나.

■정·관계에 대한 로비도 조사하나 국세청이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부분에 치중하고 있다.부차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수사할 여력이 없다.

강충식기자
1999-11-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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