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 정부·국회가 뒷받침해야/ 정간법개정 입법청원 몇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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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0 00:00
입력 1999-11-10 00:00
학계는 학계대로,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언론개혁의 목소리를 한껏 높이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찾아볼수 없고 이들의 주장은‘메아리없는 외침’에 그치고 있다.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언론계의‘자율개혁’을 내세우며 이같은 ‘외침’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시민단체의 정간법 개정 입법청원 두 건이 문화관광위 소위에 계류중이나 정부도 국회도 내몰라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학계·시민단체들은 “우리는 그동안 할만큼 했다. 수차례 세미나를 통해 의견수렴도 했고,정부와 국회에 언론개혁 관련법 제·개정도 몇년째 건의해 왔다”면서 “이젠 정부와 국회가 나서 법제정이나 제도개혁 등으로 ‘공’을 받아줘야 할때”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국회가 내세우는 언론의 자율개혁과 관련해 전북대 김승수(신방과)교수는 “자율개혁이라는 용어 자체가 말도 안된다”며 “원래 ‘개혁’은 타율적인 것으로 자기혁신과는 다르다.개혁이란 국가가 나서 조직·시스템을바꾸는 것으로 그 방법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이다.국민들이 할 수 있는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현재 한국언론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 가운데 관련법·규정의 적용을 통해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들이 상당수 있다.우선 사주 1인이 인사·편집권에서 전횡을 휘두르는 족벌언론 문제는 정간법 개정으로 대부분 해소가 가능하다.이밖에 언론사나 사주의 불공정거래,탈세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이 법집행을 엄격히 할 경우 역시 발본색원이 가능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전해철 변호사는 “특별법을만들라는 것이 아니다.기존 관련법을 손질해 개혁하자는 것인데 당국이 자율개혁 운운하며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인 동시에 손도 안대고 코 풀려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렇다면 정부당국이 손에 쥔 ‘칼’을 묵히고있는 것이나 관련 법의 손질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성균관대 이효성(신방과)교수는 “정치권력은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한편으론 언론권력을 두려워한다”면서 “언론과 전면전을 펼 경우 권력차원에서도 출혈을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언론과 권력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공존공영해왔다.권력층에서 간헐적으로 언급하는 언론개혁은 사주에게 보내는 ‘정치적 협박장’에 불과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격으로 방치되어온 언론개혁.
권력의 감시와 비판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만들기’를 자처해온언론은 오히려 청산해야할 또다른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김승수 교수는 “유럽·일본의 경우 2차대전후 언론 대정화를 통해 사회기강을 바로잡는 동시에 언론 관련법에 공정보도와 언론자유·기자윤리 문제를명시,자유언론의 기틀을 다졌다”면서 “현정부는 기형적으로 과대성장한 언론권력의 해체를 통해 건전언론 육성에 나서야 하며 이는 시대적, 국민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정운현기자 jwh59@
1999-11-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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