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의원 명예훼손 처벌 예상
수정 1999-11-10 00:00
입력 1999-11-10 00:00
검찰은 9일 국민회의가 정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관련 법규검토에 착수했다.검찰 관계자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최대한 개인적인 의견 표현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지만 법적 처리가 가능한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검찰은 정의원의 발언 가운데‘빨치산 수법’과 ‘공산당이 쓰는 선동수법’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김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07조 ‘법률상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는 조항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정의원이 국회가 아닌 부산 집회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과는 달리 ‘면책특권’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하지만 지금까지 정의원이 검찰에 출두한 적이 없어 신병확보 방안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에서 정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회기 중이라도 정의원을 긴급체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정의원의 신병이 확보되면 언론대책문건 고소사건도 함께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종락기자 jrlee@
1999-11-1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