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5명 영장…회사 옮기며 서류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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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9 00:00
입력 1999-11-09 00:00
서울 중부경찰서는 8일 회사를 옮기면서 중요 서류를 빼돌린 양모씨(36·서초구 방배동) 등 5명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증권에 근무하던 양씨 등은 지난 8월 영국계 금융회사인 R사의 온라인증권설립추진위원회로 직장을 옮기면서 S증권의 온라인 브랜드 개발계획과 마케팅 전략 등 26점의 관련 서류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
1999-1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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