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생산안정 기준가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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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9 00:00
입력 1999-11-09 00:00
농림부는 2001년 쇠고기 시장개방을 앞두고 농가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송아지 생산 안정제’ 등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농림부는 우선 한우의 안정적인 사육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을마리당 현재의 70만원에서 내년부터 80만원으로 올리고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보전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월 된 송아지의 시장가격이 6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20만원이생산농가에 보조되고 65만원일 경우 15만원이 보전된다. 보전금 지급재원은내년 축산발전기금에서 500억원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또 그간 축협 등의 반대로 설립조차 안됐던 한우협동조합을 권역별로 조직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전국단위의 한우연합회 결성으로 발전시킬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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