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생산안정 기준가 높인다
수정 1999-11-09 00:00
입력 1999-11-09 00:00
농림부는 우선 한우의 안정적인 사육을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 기준가격을마리당 현재의 70만원에서 내년부터 80만원으로 올리고 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보전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개월 된 송아지의 시장가격이 6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20만원이생산농가에 보조되고 65만원일 경우 15만원이 보전된다. 보전금 지급재원은내년 축산발전기금에서 500억원을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농림부는 또 그간 축협 등의 반대로 설립조차 안됐던 한우협동조합을 권역별로 조직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전국단위의 한우연합회 결성으로 발전시킬계획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1-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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