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교육청감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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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3 00:00
입력 1999-11-03 00:00
지난 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줄곧 도교육위원회가 맡아온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충북도의회(의장 金俊錫)가 이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尹炳泰)는 2일 의원 간담회를 갖고 오는 20일부터 10일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때 도교육청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도의회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지난달 28일 마련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결식아동지원금 내역과 교육과학원 운영실태 등에 대한 감사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행정과 관련된 문제점을제기하며 도의회에 감사를 요구해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교육 행정의투명성 확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일환(趙日煥) 도교육위 의장은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도교육위에 일임해 왔던만큼 문제가 있다면 우선 도교육위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협의하는 것이 순리”라며 “만일 국회의원들이 도의회대신 사무감사를 하려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는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신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지방의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주 김동진기자 kdj@
1999-1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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