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거절땐 특진우선권 준다
수정 1999-11-03 00:00
입력 1999-11-03 00:00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직원들의 금품수수나 민원인의 금품제공 행위를 막기 위해 뇌물 제공을 거절,적발하는 직원에게 특진심사 때 고과 점수를 높게주는 ‘특진 인센티브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절한 뇌물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10점,50만원∼100만원 8점,10만원∼50만원 7점,5만원∼10만원 6점,5만원 미만은 5점을 각각 준다.또뇌물 제공자가 구속될 경우 20점,불구속 입건되면 10점을 추가로 준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민원인을 구속할 경우 이를 적발한 경찰은 모두 30점을 받게 된다.
경찰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 직원의 점수를 산출해 특진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 특진 대상은 경사급 이하 비간부에 한하며 상·하반기 각각 2명씩 매년 4명을 선발한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전북지역에서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하다 형사입건된 민원인은 모두 604명이며 이중 3명이 구속됐다.
경찰관계자는 “이 제도가 많이 알려지면 직원들의 금품수수 뿐 아니라 민원인의 금품 제공행위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1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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