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용신청 공고
수정 1999-11-03 00:00
입력 1999-11-03 00:00
대법원은 우선 내년 3월 정기인사에서 변호사 가운데 50명 이상을 법관으로임용키로 하고 대한변협과 전국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임용신청 공고를 냈다.
임용대상 변호사의 기수는 현재 동기가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사시 23회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원자 가운데 10∼20명은 원로 변호사 중에서 선발,일반 법관이아닌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오는 20일까지 희망자 신청서를 받아 사법고시 및 연수원 성적을비롯,인품·적성·능력·청렴성·경력·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1차 선별작업을 한 뒤 면접고사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의 법관 임용시 사법고시나 연수원 성적을 중시하기보다는 법관으로서 직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03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