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호프집 防炎시설 의무화
수정 1999-11-02 00:00
입력 1999-11-02 00:00
또 호프집 등의 영업장소를 내부수리하거나 구조를 바꿀 때는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
또 현행 소방법상 연면적 600㎡ 이상 건축물에만 설치토록 되어있는 자동화재탐지 설비도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시설물이 포함될 경우,설치기준을 하향조정해 설치토록 한다.행정자치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 화재사건 대책안을 마련,관련 부처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가운데 호프집은 지상·지하층에 관계없이 소방법상의 다중 이용업에 포함하여 실내장식물을 반드시 방염처리해야 할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1999-11-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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