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 前국세청차장 이르면 연내 강제송환
수정 1999-11-01 00:00
입력 1999-11-01 00:00
법무부는 31일 오는 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회의(Business Meeting)가열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상원 본회의 표결에 회부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준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에게 이송되며 12월 초 양국 정부간 비준서 교환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비준서가 발효되는대로 이 전 차장의 송환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정부는 96년 필라델피아에서 노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강탈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에 체포·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우리나라로 달아난재미교포 2세 남대현(미국명 데이비드 남)씨를 첫 인도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법무부는 조약 발효에 대비,인도청구 대상 범죄인들을 감시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6월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은 일반 형사사범에만 적용된다.쌍방 가벌성(Dual Criminality)이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및 정치범,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적용되는 주한미군은 인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1-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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