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자기차 세우려 골목길 장애물 배치 삼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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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1 00:00
입력 1999-11-01 00:00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주차금지’라고 쓴 쓰레기통이나 장애물을놓아둬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해둔 것을 많이 본다.

그런데 이런 장애물을 내놓은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위법행위다.차라리 ‘우리차가 자주 서는 자리이니 오랜 시간 주차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란다’는 정도의 부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자신의 집앞 도로라고 자기 마음대로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많은 예산을 들여 하천을 복개하거나 골목길을 넓혀 만든 도로를 개인주차장으로 이용하려는 것은 안된다.공용도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장애물을 내놓은 몰상식한 행위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

송재하[대구시 수성구 만촌1동]
1999-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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