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등 도시지역 보건지소 의약분업 대상 포함
수정 1999-10-28 00:00
입력 1999-10-28 00:00
보건복지부는 27일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의료기관과경쟁관계에 있는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사단체의 의견을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보건소는 의약분업 대상기관에 포함하되 약국이나 병원 등이 부족,의료시설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보건지소는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 인근에는 과거에는 농촌지역이어서 보건지소가들어섰으나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의료기관이 많이 입주한 곳이 있다”며 “이들 지역은 보건지소와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 진료도 하고 약도 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도시화된 지역의 보건지소는 의약분업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도록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원외처방전의무화 폐지 등은 의약분업의 기본골격을 해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반대서명을 벌이고 있는 병원협회측에 대해 환자나보호자를 대상으로 반대서명을 받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라며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받도록 했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0-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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