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신고자 포상
수정 1999-10-27 00:00
입력 1999-10-27 00:00
성북구는 이에 따라 당장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청소년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키는 행위나 업소를 신고하면 건당 20만원을,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을 신고하면 1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술이나 담배,유해매체물,약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을포상한다.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발견,구청 가정복지과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내용을 확인한 뒤 포상금을 전달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10-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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