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 신고자 포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10-27 00:00
입력 1999-10-27 00:00
서울 성북구(구청장 陳英浩)는 26일 청소년들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주는‘청소년보호위반 신고포상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성북구는 이에 따라 당장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을 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청소년을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키는 행위나 업소를 신고하면 건당 20만원을,청소년 출입금지업소가 청소년을 출입시킨 사실을 신고하면 1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또 술이나 담배,유해매체물,약물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5만원을포상한다.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발견,구청 가정복지과나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내용을 확인한 뒤 포상금을 전달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10-27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