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목욕탕서 담배 못핀다
수정 1999-10-27 00:00
입력 1999-10-27 00:00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초·중·고·대학 교사(校舍)와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사우나장 등 목욕장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교무실,대학 강의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지정된 휴게실 등 흡연실에서만 가능하게 됐다.그러나 골프장 등에 딸린 목욕탕은 체육시설 설치법의 적용을 받아 담배를 피울 수 있다.또 입법예고 당시 금연구역으로 포함됐던 전자방·만화방·도서대여점은 관련 단체의 반대등으로 빠졌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면적 3,000㎡의 사무용 건물,300석이상의 공연장,연면적 1,000㎡의 학원 등이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0-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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