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플라자] 司試 법조계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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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5 00:00
입력 1999-10-25 00:00
오는 2001년부터 사법시험 주관처가 행정자치부에서 법조계로 바뀔 것으로보인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이와 관련,“사법시험을 대법원이나 법무부로 넘기는 일은 사법개혁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부 차원에선 법조계로 넘기기로 이미 입장정리가 끝난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언제,어디로 넘길 것인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현재 사개위는 사법시험제도 개선문제까지 포함한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막바지 정리단계에 들어간 사개위의 시안에는 법조계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사법시험 선발인원 증원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은 지난 18일 “사법시험의 주무 부서를 행자부에서 대법원이나 법무부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자위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내년 한해 준비기간을 거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밝힌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로 넘기느냐도 관심사다.법원행정처 강일원(姜日源)판사(사법정책연구심의관)는 이와 관련,“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은 법조계에서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대한변협이나 법무부 등에서 맡아도 좋지만개인적 견해로는 법조계를 대표하는 법원에서 맡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사개위 전문위원인 강 판사는 특히 “굳이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것을 반대하진 않는다”고 전제,▲사법시험은 자격시험이면서 사법연수원 입학시험성격도 띠고 있고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사무관·서기보 시험과 법무사 시험을 관장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구본영기자 kby7@
1999-10-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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