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비리 관련 金己燮씨,대법 상고기각…원심확정
수정 1999-10-25 00:00
입력 1999-10-25 00:00
재판부는 “청탁 경위와 시점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한솔PCS측으로부터 PCS 사업자 선정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한솔PCS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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