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수석 언론중재위에 반론보도 청구
수정 1999-10-25 00:00
입력 1999-10-25 00:00
김수석은 “중앙일보가 지난 13일자 사회면 보도와 14일자 만평을 통해 경기 남양주군 조안면 송촌리에 위치한 본인 소유의 주택매입 과정 등을 사실과 전혀 다르게 왜곡 보도했다”면서 “이로 인해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밝혔다.
김수석은 특히 언론중재신청서를 통해 “지난 94년 작가활동을 하던 본인이 다른 사람이 건축중이던 주택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뒤 공사가 끝나 사용허가가 난 지난 95년 1월부터 실제 거주했다”면서 “위장전입이나탈법건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수석은 “당시 방송 출연 등으로 유명세를 치러 많은 잡지들이 앞다투어남양주 주택을 소개했다”며 “중앙일보도 당시 이를 전원주택으로 소개한적이 있다”고 전했다.그는 “결혼 뒤에도 한동안 거주했으나 작가생활을 하는데 맞도록 설계했기 때문에 아내가 불편을 호소해 집을 복덕방에 내놓고서울로 이사했다”고 설명했다.
김수석은 또 문제의 기사가 보도된 후 해당관청인 남양주시가 공식적으로발표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된 주택이며,중과세 대상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중재신청서에 첨부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
1999-10-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