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숙씨 고백수기,검·경 음란성여부 내사착수
수정 1999-10-25 00:00
입력 1999-10-25 00:00
서울지검 형사3부(權在珍 부장검사)는 24일 서씨의 수기가 청소년 등에게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에 음란성 여부를 판별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서씨의 수기를 검토한 뒤 경찰의 내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의 수기가 최근 탤런트 O양 비디오 사건에 이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면서 “내사 결과 음란성이 인정되면 정식 수사를 거쳐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간,혼음 등을 담은 서씨의 체험기는 지난달 중순 서점가에 나온 뒤 열흘만에 5만부 이상 팔리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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