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晸薰 前조달청장 징역6년
수정 1999-10-22 00:00
입력 1999-10-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위공직자인 피고가 뇌물을 받고 입찰정보를 알려줘 특정업체가 낙찰을 받게 한 것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지만 국가에 봉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94년과 96년 전 피고인에게 각각 충북공고와 충북대 응급진료센터 신축공사 입찰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현금 1억원씩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