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티모르파견 장병 수당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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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1 00:00
입력 1999-10-21 00:00
동티모르에 파견된 상록수부대원들의 해외 파견 수당이 확정돼 계급별로 월 130만원에서 220여만원의 재외 근무수당을 받게된다.

중앙인사위원회가 20일 의결한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소령 9호봉은 월 212만4,000원,중사 9호봉 161만2,800원,병장 130만3,200원을 기존의 봉급 외에 더 받는다.

이는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 파견됐던 군인들에 비해 1인당 하루 10달러 정도 인상된 액수다.

또 전사했을 때는 보수월액의 36배,부상을 입었을 때는 장애등급별로 보수월액의 6∼12배의 보상금이 주어진다.중사 9호봉을 기준으로 사망시에는 9,500만원 정도를 유족들이 일시불로 수령한다.

한편 현재 우리 군인이나 군무원이 파견돼 있는 곳은 서부사하라 20명,인도·파키스탄 분쟁 지역 9명 등 동티모르를 제외한 곳에 29명이 나가있다.

홍성추기자 sch8@
1999-10-2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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