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공무원 불친절 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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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0 00:00
입력 1999-10-20 00:00
중앙부처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도입한 민원사무 착오보상제가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9일 각 중앙부처를 상대로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에 대한 실비보상제도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5,000원짜리 전화카드 1장을 지급한 것 이외에는 보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일 민원으로 청사를 두번 방문한 민원인이 작성한 옐로카드를 토대로 이같은 보상을 했다.

정부는 지난 4월19일부터 중앙청사 및 대전·과천청사에 민원인이 용무를마치고 돌아갈 때 해당 공무원의 친절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옐로카드함’ 설치를 계기로 실비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카드신고함 운영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해석이다.

행자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앙청사 및 과천·대전청사에 설치된 접수함에 들어온 것은 모두 769건이었다.그린카드가 719건,옐로카드가50건이었다.

옐로카드의 경우 대검찰청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부·건설교통부가 5건·4건 등이었다.

3월부터 신고함을 운영중인 정통부의 경우 지금까지 불친절 3건,친절 31건등 34건이 접수됐으나 실비보상은 한 건도 없다.정통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불친절 3건 가운데 연락처를 밝히기를 거부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은불만처리내용을 회신했다”면서 “실비보상은 민원인이 교통비와 전화요금이얼마나 들었다든지 하는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6월1일부터 이 신고함을 두고 있으나 접수된 것은 한 건도없다.

8개 기관이 입주한 대전청사의 경우 출입구가 모두 4곳이 있으나 이같은 신고함이 설치된 곳은 민원인 주차장과 가까운 동쪽 출입구에만 있다.수거 등관리를 염두에 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린카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잘한다는 뜻”이라면서 “신고함 및 실비보상제도 운영을 더 홍보해 행정서비스의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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