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分社’ 감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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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0 00:00
입력 1999-10-2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모기업의 출자지분이 18%이상이거나 모기업이 최대주주인 분사(分社)회사에 대해 위장 분사 가능성과 부당지원 여부에 대한 감시를강화키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에 따라 분사한 뒤 1년간 부당지원 중점심사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업들의 부당지원행위를 연말까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서면검사를 통해 내부거래 규모가 클 경우 이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부당내부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모기업의 출자지분이 18%이상인 분사회사는 총 33개이며 이중 4개사는 모기업의 지분비율이 30%이상이고 최대 출자자여서 계열사로 편입됐다.공정위 관계자는 “구조조정과정에서 핵심역량의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 분사화를 촉진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지만 분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경영을 지배하면서 위장으로 분사할 가능성도 있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분사화 촉진을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설립후 1년간 부당지원행위중점심사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또 오는 2001년 총액출자제한제도를 도입할 때 분사화 과정에서 지분이 30% 미만이면서 비계열사에 해당하는 분사기업의 출자는 예외로 인정해줄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30대 그룹에서 분사한 회사는 98년 366개,99년 상반기에 118개 등 총 484개이며 이중 5대 그룹에서 분사된 회사는 451개로 93%에 이른다.그룹별로는 삼성이 240개사로 가장 많고 LG 80개,현대 71개,대우 37개,SK가 23개 등이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0-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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