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전혀 변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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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9 00:00
입력 1999-10-19 00:00
복지부 조정안의 골자는 약가는 30.7% 대폭 내리고 수가는 9% 올린다는 것.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한다.
약가 인하분의 범위 안에서 수가를 인상해 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진료비가 1,000원이라고 하자.진료비의 32%는 약제비가 차지하고 65%는 진찰비,나머지 3%는 기술료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약제비 인하폭을 적용하면 약제비는 96원 인하된다.반면 수가가 9%인상됨에 따라 진찰비는 58.5원 인상된다.여기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고가의약품의 의보적용 등 혜택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약가가 대폭 인하되는 것은 고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약가가 조정되는 품목은 196개사 1만3,922개 품목으로 인하폭은 최저 0.3%에서 최고 85.3%에 이른다.일례로 급만성 기관지염 등 염증에 사용되는 삼천리제약의 오프렉신정 100㎎의 경우 현행 고시가는 455원이지만 앞으로는 실거래 가격 수준인67원으로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번 약가 조정은 의료보험에 등재된 의약품 즉 처치용의 전문의약품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살 때는 별다른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약국에서 파는 드링크류·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은 판매자가 가격을 표시하는 판매자가격표시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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