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폭발사고 원인규명 어렵다”
수정 1999-10-16 00:00
입력 1999-10-16 00:00
서울 관악경찰서(서장 韓休澤)의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일부 증거물이 유실되고 폭발 당시 작업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수 없다”고 지난 14일 통보했다.
경찰은 사고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과 상관없이 플라즈마 캡슐 제작책임자였던 원자핵공학과 정기형(鄭基亨·61)교수와 화기책임자인 학과장 이은철(李銀哲·52)교수를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전영우기자 ywchun@
1999-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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