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국내 첫 법정 공방
수정 1999-10-15 00:00
입력 1999-10-15 00:00
공판은 원고측 변호인단의 자료제출과 사실조회 신청 등을 거쳐 5분여만에끝났지만 원·피고측 변호인단은 법정을 나서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나눠주며 ‘법정외(外) 공방’을 벌였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 ▲흡연의 해악과 중독성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표시 미흡 등을 밝혀내 담배판매촉진 위주의 국가정책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또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각종 자료를 요구해 국가 담배정책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피고측 변호인단은 ▲담배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제조·판매했고 ▲폐암발병과 흡연간에 사실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의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상록기자]
1999-10-1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