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피해’국내 첫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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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5 00:00
입력 1999-10-15 00:00
“담배의 해악과 중독성을 입증해 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입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합법적으로 담배를 제조·판매해왔을 뿐 원고의 폐암 발병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14일 오전 흡연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 국내 첫 ‘담배소송’의 1차공판이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재판부는 이날 원고측 변호인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9일 폐암으로 사망한원고 김모씨(56)의 진료기록을 재판자료로 채택하기로 했다.

공판은 원고측 변호인단의 자료제출과 사실조회 신청 등을 거쳐 5분여만에끝났지만 원·피고측 변호인단은 법정을 나서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나눠주며 ‘법정외(外) 공방’을 벌였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향후 재판과정에서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 ▲흡연의 해악과 중독성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표시 미흡 등을 밝혀내 담배판매촉진 위주의 국가정책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또 국가와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각종 자료를 요구해 국가 담배정책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피고측 변호인단은 ▲담배를 법적 절차에 따라 제조·판매했고 ▲폐암발병과 흡연간에 사실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양측의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판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이상록기자]
1999-10-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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