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어디서나 24시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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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4 00:00
입력 1999-10-14 00:00
내년 10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무인민원증명 발급기가 전국의 버스터미널이나 지하철역 등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에 설치된다.이에 따라 일부러 행정기관을 찾지 않고도 전국 어디서나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화시스템 개발을 완료,내년 9월말까지 전국의 232개 시·군·구에 확대·보급해 민원행정 업무의 혁신을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이 완비되면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초본,토지(임야)대장,자동차등록원부,생활보호대상자증명,의료보호대상자증명,농지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 등 7개 분야 증명서를 무인 증명발급기를 통해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발급수수료는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주민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 주소 이전지에서 변동내역을 한번 입력하면 토지대장,건축물대장,농지원부 등 관련 전산대장에 동시에 변동처리돼관련 기관을 여러번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행정인력의 낭비를 덜게된다.

이와 함께 각종 증명서류를 발급받을 때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단순확인을위해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폐지되거나 대폭 간소화된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지방행정정보은행(LAIB)을 개통,재정경제·농림수산·자치법규 등 14개 분야 240종의 자료를 담은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이가운데 공개가능한 정보 180여종을 인터넷에 게재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갑기자]
1999-10-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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