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국·공립대학의 책임운영기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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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4 00:00
입력 1999-10-14 00:00
책임운영기관은 1988년 영국에서 처음 도입하였는데 10년이 지난 현재 영국에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총 142개의 책임운영기관이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공무원은 전체의 80% 정도에 달하고 있다.이 제도의 도입으로 해당 기관들의생산성이 매년 3% 정도 증가해 왔으며 영국의회는 가장 성공적인 행정개혁프로그램으로 평가한 바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반영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자는데 목적이 있다.책임운영기관의 장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하며 운영목표를 설정하여 승인을받아야 한다.그리고 인사·예산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성과에 따라 보상을받거나 책임을 진다.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선정한 25개 대상기관으로는 조달청,통계청,기상청,통계청 등 행정기관과 국립도서관,국립과학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행정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대학들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현재의 국·공립대학은 교직원이 공무원 신분이므로 인사관리상 많은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으며예산운영에 있어서도 행정기관과 똑같은 제약을 받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자산활용 등을통해 수익이 생기는 경우에도 전액 국고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가전혀 없으며 결과적으로 그러한 활동과 사업을 기피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교육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정운영이나 사무관리, 직원 복무관리에 있어서도 행정기관에나 적합한 불합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감사에 대비해야 하므로 비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공립대학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지원은 계속하되 정부의 간섭을 줄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함으로써 외국의 대학들처럼 ‘통제없는 지원(support without control)’원칙이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즉 재정 및 인력관리를 세부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사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거나 차등보상을 함으로써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책임운영기관의 대상 선정기준은,자율적으로 운영하면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자체수입이 있고 독자적인 회계가 필요한기관,그리고 공공성이 커서 조기에 민영화하기 어려운 기관이 해당된다.
국·공립대학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는 기관이라고 하겠다. 자율성을 부여하면 사립대학들처럼 인적, 물적자원을 절감하면서 등록금 외에 다양한 자체수입원을 개발하고 인센티브제공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할수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엘리트 양성기능을 담당하는 세계수준의 대학육성과 지역별 거점대학 육성,교원 등 특수인력 양성대학 운영 등을 민영화하는 방안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공립대학의 성격은 앞으로상당기간동안 그대로 유지하되 총·학장 중심의 책임운영제를 적용하고 여건이 갖춰지면 특수법인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국·공립대학이 책임운영기관으로 되면 정부는 총·학장을 공개모집하여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고 발전계획과 운영목표를 제출받아 승인한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이는 최근에 직선제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총·학장 선임방식을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다.그리고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보상을 제도화함으로써 국·공립대학들 간에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조장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金 信 福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1999-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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