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대형 공공공사 공사현장 단속도 실명제
수정 1999-10-13 00:00
입력 1999-10-13 00:00
이에따라 앞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는 모든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공사와 공단의 임직원은 공사현장에 비치돼 있는 단속·점검 기록부에 누가언제 무슨 목적으로 방문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현장소장의확인을 받아야만 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그동안 각종 공사현장에는 위생 소방 경찰 환경 안전 등각종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단속이 실시되면서 부조리와 부패가 만연해 있다고 판단,이같은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단속공무원과 공사현장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와 부패의 소지가 없어지고 단속공무원도 책임감을 갖고 계획을 세워 현장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기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11월 중 현장마다 불시에 이행여부를 점검해 위반자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0-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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