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기무사·헌병간부 22명 수사
수정 1999-10-12 00:00
입력 1999-10-12 00:00
검찰부에 따르면 영관급 장교 6명을 포함한 기무요원 15명과 헌병 7명 등 22명은 각각 300만∼5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군의관 등을 통해 병역면제나 의병제대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검찰은 지난 7월 9명으로 구성된 기무·헌병 병무비리 수사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혐의내용이 확인될 경우 범죄의 경중을 가려 사법처리하거나 중징계할 계획이다.
군검찰은 또 수사 대상자 가운데 3명이 최근 전역함에 따라 이들의 혐의내용을 검찰에 넘겨 수사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는 병무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수사결과에 대한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감사관을 팀장으로 10명의 조사반을 구성해 군검찰과 기무,헌병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우득정기자 dj
1999-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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